타운 노래방서 보호비 갈취 한인 갱단원 22년 6개월형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한인 갱단원 조대근(39·일명 DK·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담당 판사 페르난도 안레 로차)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씨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판사는 조씨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금(24만167달러),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징수하는 특별 부과금(5700달러) 등 24만5867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조씨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 방해,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3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었다. 〈본지 3월27일자 A-3면〉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폭력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갈취범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연방법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잠복까지 하며 이번 사건을 1년간 수사한 끝에 조씨를 체포했었다. 〈본지 2023년 3월17일자 A-1면〉 관련기사 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유죄…배심원단 57건에 유죄 평결 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체포 HSI LA지부 에디 왕 특별 수사관은 “LA에서 폭력 범죄를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이 이번 판결의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HSI는 앞으로도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법집행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8~2023년 3월까지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는 물론이고 여성 접대부인 도우미에게 매달 100~1000달러가량의 보호비를 요구했었다. 조씨는 보호비 상납을 거부한 업주나 도우미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야구 배트로 구타하거나 심지어 총까지 쏘는 등 폭력을 일삼아왔다. 한인타운 내 노래방은 20여개로 추산된다. 그동안 조씨가 업주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노래방 업주들의 설명이다. 연방검찰 시어런 맥보이 공보관은 “한 피해자는 조씨에게 더 많은 폭행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예 노래방을 닫고 가주를 떠나버렸다”며 “조씨는 체포 당시 안전장치가 풀려있는 총기와 칼, 야구 배트 등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연방 검찰, HSI, LAPD 등은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중무장 기동대인 연방 특수대응팀(SRT)까지 동원했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했던 건 HSI의 한인 마이클 최 특별 수사관이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보호비 타운 보호비 갈취 노래방 업주들 수년간 보호비